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쟁점은 직무행위가 청탁에 따른 행위라면 그 직무행위는 항상 부정한 행위가 되는지, 지역구 주민인의 시위에 관여한 것이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부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등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