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례안 통과 청탁'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남시 조례안 통과 청탁'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쟁점은 직무행위가 청탁에 따른 행위라면 그 직무행위는 항상 부정한 행위가 되는지, 지역구 주민인의 시위에 관여한 것이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부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등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