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년만 성실히 갚으면 신용정보 조기 삭제…신정원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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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년만 성실히 갚으면 신용정보 조기 삭제…신정원 규약 개정

앞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1년간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기존처럼 최대 5년까지 공유되던 개인회생 관련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이 정한 변제기간인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개인회생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됐다.

신정원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변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신받고, 이를 금융권에 전달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도록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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