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또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이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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