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성실 상환 땐 개인회생 정보 조기삭제" 신용정보원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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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실 상환 땐 개인회생 정보 조기삭제" 신용정보원 규약 개정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정보를 조기 삭제하도록 ‘일반신용 정보관리 규약’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권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기간인 3년에서 최장 5년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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