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주도해 후신 성격의 국제인권법연구회도 2011년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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