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풀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사외이사 비중 확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회의 운영 △이사회 전담 조직인 이사회사무국 신설했다.
법적으로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금융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현재는 연 3회 이상 사외이사 단독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 이사회는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 단독회의 주재 및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회사 경영 참여와 경영진 감독 및 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