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성평등가족부 개편, 위헌 가능성…현행 헌법, '남녀'만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가부→성평등가족부 개편, 위헌 가능성…현행 헌법, '남녀'만 인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로의 여성가족부 확대·개편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평등'이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반해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을 규정하며 남녀 2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윤성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성평등가족부가 담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