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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