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한 지방세 체납자 수십여명을 적발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자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금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1명이 확인됐으며, 이들의 자산 평가액은 총 1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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