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핵심은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Endoscopic Pancreatic Necrosectomy)’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은 췌장염 등으로 발생한 췌장 조직의 괴사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는 최신 치료법으로,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술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료법이 새롭게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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