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는 "지금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고, 단 한 번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위법하게 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자리에서 축출했다"며 "널리 알려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쫓아낸 뒤 심어 놓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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