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1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장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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