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 한 20대 무속인이 “신병을 앓아 자주 기억을 잃는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된 미성년 피해자 B양에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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