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건설동향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2022년 제정한 건축안전법의 주요 법령을 언급하며 최근 여당이 발의해 건설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안 등을 분석했다.
영국은 건축안전법에 △안전규제 전문기관 시설 △고위험 건축물 계획 및 설계·착공·준공 승인절차 의무화 △안전관련 디지털기록 의무화 등을 명시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구조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또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을 언급하며 “건설안전 기능을 강화해 건설 참여자의 안전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개선 등 취지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 규제로 인한 중층적 제재 조치, 과징금(기업 전체 매출의 3% 이내)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제도적 쟁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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