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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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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