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제기된 이의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 2023년에도 민주노총은 당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임금 억제'로 낮게 인상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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