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최서원에 패소 당한 안민석....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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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최서원에 패소 당한 안민석....항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이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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