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다녀 왔더니…호적에 모르는 '아이' 등재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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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다녀 왔더니…호적에 모르는 '아이' 등재 무슨 일?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내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해당 서류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내연남)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이 담겨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A씨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에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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