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포워더로 불리는 ‘국제물류주선업’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무역 규모를 가진 일본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53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정책통합과 조정기능을 갖는 물류청 혹은 대통령실 산하 국제물류발전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며 등록 및 사후관리, 국제물류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포함하는 ‘국제물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2023년 기준 5382개에 달하는 국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중 AEO 인증 업체는 231개로 전체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내 포워더 업계의 현 주소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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