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며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주지스님과 신도가 피고인을 위해 경찰관 공탁금을 마련하고 선처 탄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성당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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