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에 대해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증거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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