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미애, 보호종료 탈북민 대상 '재지원 제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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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미애, 보호종료 탈북민 대상 '재지원 제도화'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보호 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실질적인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가 종료된 탈북민이라도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생계비·주거·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고, ▲심리적 취약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법체계를 넘어서,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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