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 발전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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