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킥보드·우산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완구·킥보드·우산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