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단통법 폐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내역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료 제출은 의무화됐지만 외부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삼성전자가 실제로 장려금 규모를 줄일지도 미지수"라며 "장려금은 정부 규제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애플과의 경쟁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쉽게 축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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