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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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나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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