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에 안민석 전 의원·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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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에 안민석 전 의원·검찰, 모두 항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안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미국 방산업체와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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