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당국은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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