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계약서만 확실하다면 출고가보다 더 비싼 보조금으로 공짜폰 및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일명 ‘페이백’도 이제는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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