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女간부 두고 성적 발언…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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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女간부 두고 성적 발언…20대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여성 간부를 두고 성적 발언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과 19일, 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중사 B씨를 두고 동료 장병들에게 성적 발언을 해 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당직근무를 서던 중, 당직사관이던 B씨를 두고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에게 B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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