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위반 건수가 이들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금법상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민 의원은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독점사업자라 할 수 있는 업비트의 법 위반이 약 900만건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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