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검찰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보낸 데 반발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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