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중금속이 유출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판결했다.
무죄 판결 직후 영풍은 “금일 환경범죄단속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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