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단체들이 민간 기관의 입양 기록물 공공 이관을 당사자와 전문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9일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입양기관이 보관해온 기록물을 이관받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 및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가 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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