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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