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논란' 김남국 내달 21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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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논란' 김남국 내달 21일 2심 선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온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심사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입에 사용했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닉된 재산을 알지 못해 아무런 소명 요구를 못 했다"며 김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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