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해촉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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