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 이익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사회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배임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상법 개정 후속조치 필요성에 대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불안도 있고, 배임죄로 인해 모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며 "상법에서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에서는 매우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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