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언 공동대표 등 용인시민 8명은 지난 2013년 10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등 총 34명을 상대로 총 1조2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선 “교통연구원이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협약 내용을 추진한 것은 시장에게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에게 약 214억6000만원을 용인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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