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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