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법정선 국힘 박수영…"부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법정선 국힘 박수영…"부인"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