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헌재 "파면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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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헌재 "파면 사유 안 돼"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 관련 자료와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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