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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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B 중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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