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감으로 새집 입주 지연 시 '첫주택 취득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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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감으로 새집 입주 지연 시 '첫주택 취득세' 감면해야"

임대인 수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전입해 살다가 2023년 5월 생애 최초로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

구입으로부터 약 6개월 지난 2023년 12월 해당 주택에 이사한 A씨는 결국 면제됐던 취득세를 납부했고, 이후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했지만 세무 당국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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