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 현관 자동문을 강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합세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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