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불법승계 사건이 무죄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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