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심리상담 허용 반대…의료 접근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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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의료인 심리상담 허용 반대…의료 접근성 저하"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를 신설해 비의료인에게도 심리·상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 반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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