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발의 “ 모든 아동 출생 순간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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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발의 “ 모든 아동 출생 순간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은 출생등록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는 현행법에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자격이 없어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의 체류자격이 문제가 있는 경우 신분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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