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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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6,08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전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충 계획 포함 ▲신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우선 설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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