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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