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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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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