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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